고용·노동
연차 미사용 청구시 거절당했을때 신고여부??
19년08월19일 입사
19년 ~20년도 연차비를 계산 받지 못했을경우,. 지금 현시점 에서 청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청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해 해야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