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호랑이 담배필적
가족한명이 국민연금 체납상태임.
(일은 하고있으나 적은급여로 어렵게살고있음)
국민연금 장기체납으로 현재 그사람은
통장압류상태로 가족명의 계좌로 살고계심
※ 국민연금은 장기미납시 가족에게 연대책임있나요?
(예 : 가족명의통장압류, 가족명의 유채동산 압류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채권이 그러하듯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당사자 아닌 제3자,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거나 가족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