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금품 또는 성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군장병을 위한 기부금은 국국장병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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