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위문성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성금을 모금하는데
이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인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위문성금이 꼭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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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금품 또는 성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군장병을 위한 기부금은 국국장병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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