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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백로170
영원한백로17023.11.07

국군장병 위문성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성금을 모금하는데

이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인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위문성금이 꼭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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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금품 또는 성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군장병을 위한 기부금은 국국장병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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