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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투티158
고결한후투티15824.10.24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중 포로가 됐을때 남한으로 귀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중 포로가 됐을때 . . 남한으로 귀순 의사를 밝키면

한국으로 바로 올수 있나요? 아니면 얼마쯤 기간이 경과해야 올수 있나요?

포로라서 올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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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후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해당 북한군은 북한 내에서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은 군인들로 차출 선별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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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교협상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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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와 포로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오긴 어려울 것이고 국가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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