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탁월한쇠오리79
탁월한쇠오리79

새벽 비상출근 시 연장근로 처리 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주간근무자(월~금, 9시~18시)가


1. 18시 퇴근 후 새벽에 비상 출근(익일 1시~5시)하였다면 연장근로 처리 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2. 비상출근(익일 2시~9시) 후 익일 정상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에도 연장근로 처리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근한 날의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익일 9시 이전까지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근 후 새벽에 출근했으면 익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 마찬가지로 익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8시 퇴근 후 새벽에 비상 출근(익일 1시~5시)하였다면 연장근로 처리 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 익일의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상출근(익일 2시~9시) 후 익일 정상근무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처리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 익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다음날 새로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익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전일로 보나, 익일로 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출근시간인 다음날 9시 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익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