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비상출근 시 연장근로 처리 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주간근무자(월~금, 9시~18시)가
1. 18시 퇴근 후 새벽에 비상 출근(익일 1시~5시)하였다면 연장근로 처리 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2. 비상출근(익일 2시~9시) 후 익일 정상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에도 연장근로 처리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근한 날의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익일 9시 이전까지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근 후 새벽에 출근했으면 익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 마찬가지로 익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8시 퇴근 후 새벽에 비상 출근(익일 1시~5시)하였다면 연장근로 처리 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 익일의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상출근(익일 2시~9시) 후 익일 정상근무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처리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 익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다음날 새로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익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전일로 보나, 익일로 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출근시간인 다음날 9시 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익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