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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쭈꾸미200
부유한쭈꾸미20021.04.23

넷상 욕설 고소 질문드립니다.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욕을 할 때 정확히 어떻게 욕을 해야 고소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즐겁게 게임하기 위해 하는건데 요즘 심한 욕설들이 난무하니 그에 맞게 대응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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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욕설의 정도보다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게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단 2명이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해당 채팅방의 내용을 모두 캡쳐하신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단순히 욕설이 나온 부분 뿐만 아니라 게임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캡쳐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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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검토를 하신 후에 관련 증거를 문서의 형태 즉 서증으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게임상 아이디나 넥네임에 대한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대게 부인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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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정확히 어떤 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정해져 잇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의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넷상 욕설의 경우에는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요건충족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해당 발언을 한 스크린샷 등의 자료, 질문자님의 신상을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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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시 모욕사실을 입증할 대화내역 캡쳐 파일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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