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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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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59조 1항의 단서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과거 다른 청구들에서 기각된 사례가 많으나, 청구이유와 목표를 달리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형법 59조 1항의 단서조항에 관해 과거에 다른 청구인들이 위헌심판을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선례들이 있는데, 새로운 청구인이 그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되 다른 이유를 들어 청구하면서 완전 위헌은 아니더라도 헌법불합치 결론을 청구하여 보완입법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가령 과거의 기각된 청구인들의 청구 이유는 전과의 실효여부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새로운 청구인이 주장의 이유를 달리하는 거이죠. 새로운 청구 이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각각 수개월 징역의 집유부터 사형까지 죄질과 죄종 및 죄의 경중이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형법 59조의 단서조항이 필요성 있는 합헌적이기는 하나 전과의 경중과 죄종, 죄질 등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을 자격을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는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말이죠.

특히 법관의 70프로가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과거의 한 번의 오판으로 인해 영원히 그 자격을 합리적 차등 없이 박탈하는 것은 사법부의 오판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억울한 시민을 양성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보완입법 제시는 예를들어

징역 4월에서 3년까지의 전과가 있는 자는 선고유예를 30년 간 받을 수 없고,

징역 3년부터 10년까지는 60년간,

징역 10년 이상은 지금 같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차별을 두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죠.

왜냐면 먼 미래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사람은 그 당시 법률에 의하여 위법성은 확인되나, 처벌까지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위의 이유들로 다른 법률들에서도 특정 직업인이 되는 자격의 제한을 영원히 하는 경우는 없고, 영원히 하는 법률의 경우 위헌법률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위에 제가 제시한 정도의 보완입법이라면 선고유예를 쉽게 보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도 예방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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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기존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주장의 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위헌성을 심사하겠으며,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 판단이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