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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의 별
시온의 별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지급조건에 대해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한 회사에서 대표님이 직접 연락와서 제가 요구하는 월 300만원은 불가하고 260만원으로 하자고 하여 약 20일간 업무인계인수 및 근무를 하다 계약서를 미리 써 오셨는데 특근 및 야근수당 그리고 연,월차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데 기가 차지만 취업하기 힘든 시기라 계약서에 사인은 했습니다

이런경우 합당한 근로조건으로 준용되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엔 특근 및 시간외 수당은 포함한다 치더라도 연월차 수당까지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월 260만원으로 맞추는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좀 많이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좋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동의한 것이고, 다만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안된다면 위법이지만 위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명확히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엔 특근 및 시간외 수당은 포함한다 치더라도 연월차 수당까지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월 260만원으로 맞추는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1) 그냥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도 수준으로 적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2) 연월차수당 얼마, 시간외근로 몇시간에 얼마 포함... 이런식으로 적으면 (맞게 계산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