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 되는 경우인가요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입니다.
공고와, 근로 계약서 상으로 8시 30분 - 5시 30분 근무라고 적혀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8시 - 6시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월 20시간 추가 근무가 발생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되는 부분은 없다는 조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싸인 하긴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연봉에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 된 것일까요 ?
만약 아니라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토대로 20시간 초과 근무가 매일 앞뒤로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 하는 것이라면 월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무시간 후 별도로 야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외근직과 다르게 내근직은 별도의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곧 연봉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 계약서 재 작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ㅠ
꼭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란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이 잡혀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0시간 추가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다고만 하면 이는 위법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물론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 내지 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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