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입니다.
공고와, 근로 계약서 상으로 8시 30분 - 5시 30분 근무라고 적혀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8시 - 6시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월 20시간 추가 근무가 발생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되는 부분은 없다는 조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싸인 하긴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연봉에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 된 것일까요 ?
만약 아니라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토대로 20시간 초과 근무가 매일 앞뒤로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 하는 것이라면 월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무시간 후 별도로 야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외근직과 다르게 내근직은 별도의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곧 연봉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 계약서 재 작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ㅠ
꼭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