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지원을 위해 형제자매간 은행 이체 등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주택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고 그 자금을 이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이며, 차용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