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월세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연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연체한 월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론적으로는 세입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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