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나누어 줘도 문가없는지요?
회사직원 퇴사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일시불로 전부 꼭 지급해야 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분할 지급도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 기일 및 분할 지급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