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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에게 차를 구매하라고 몇천만원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차를 구매하라고 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을 구매하였는데

차후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라고 날라올까봐 걱정입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날라올 것인가요.?

계좌로 거래하긴 했습니다. 금액이 커서 아버님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것 같다고 신고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일단은 제가 알아본다고 하고 여기다가 먼저 질문을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 증여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계좌로

    이체된 경우 ㅈ으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 판매는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대금만 잘 주고받으시면 되며 차량 판매로 인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