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후 집주인이 보증금 잔금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2년전 월세 계약후 거주하고 있는데, 재계약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려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황당하게도
2년전에 잔금을 실수로 안 받았다고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전 분명히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슬프게도 잔금 영수증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계약서랑 부동산 소개비 현금영수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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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핵심인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당일 질문자께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금액이 보증금 전액과 일치하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및 소송 과정에서 금융정보회신 등을 통해 임대인의 통장으로 질문자께서 인출한 이후 비슷한 시점(이후가 되겠습니다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 등 정황증거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그 외 보증금 전액의 지급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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