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이 지난후 집주인이 보증금 잔금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2년전 월세 계약후 거주하고 있는데, 재계약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려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황당하게도
2년전에 잔금을 실수로 안 받았다고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전 분명히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슬프게도 잔금 영수증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계약서랑 부동산 소개비 현금영수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핵심인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당일 질문자께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금액이 보증금 전액과 일치하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및 소송 과정에서 금융정보회신 등을 통해 임대인의 통장으로 질문자께서 인출한 이후 비슷한 시점(이후가 되겠습니다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 등 정황증거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그 외 보증금 전액의 지급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