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이 지난후 집주인이 보증금 잔금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2년전 월세 계약후 거주하고 있는데, 재계약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려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황당하게도
2년전에 잔금을 실수로 안 받았다고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전 분명히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슬프게도 잔금 영수증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계약서랑 부동산 소개비 현금영수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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