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핵심인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당일 질문자께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금액이 보증금 전액과 일치하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및 소송 과정에서 금융정보회신 등을 통해 임대인의 통장으로 질문자께서 인출한 이후 비슷한 시점(이후가 되겠습니다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 등 정황증거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그 외 보증금 전액의 지급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