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 산재 발생으로 요양급여 신청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으로 근로자분이 지난 금요일 근무중 발가락 3개가 골절되는 사고가 생겨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 계산시에 금요일까지 근무하셨으니 일요일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요양급여 신청하면 산재 발생 다음날부터해서 평균임금 70%가 급여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금요일까지 근무하신걸로 해서 급여계산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했으면 금요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였고 이후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일부 요양하더라도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