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적힌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세가 조상대상 세목으로 날아왔는데요.
해당 상속세가 어떤, 어느 정도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지 상속세라고만 조사대상이 적혀있고 어떤 내용에 대한 상속세인지 안 적혀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서는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 현재의 상속재산의 적정 평가, 상속재산의 누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의 증여재산 신고 누락 여부, 추정상속재산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미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시 누락된 상속재산, 증여재산에 대하여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이 상속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조사 대응은 몹시 어렵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미신고시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가산세 역시 내셔야합니다
사실 세무조사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시고,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카톡을 통해 상담신청해주시면
진행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당시 세무사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했다면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류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