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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두루미254

다부진두루미254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았으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건가요?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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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것이라면 피의자조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참고인권리안내서까지 받은 것이라면 참고인 조사가 맞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았다면 참고인 지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참고인은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추후 피의자로 수사 전환이 되지 않는 한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