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피의자 아닌 피내사자 신분에서도 경찰의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어디는 안된다고 하고, 어디는 된다고 하고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진술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조차도 아닌 사람은 경찰이 협조를 구해 진술을 받는 것이므로 협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피혐의자를 조사할 때도 그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유권해석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입장이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