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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02

정식 피의자 아닌 피내사자 신분에서도 경찰의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정식 피의자 아닌 피내사자 신분에서도 경찰의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어디는 안된다고 하고, 어디는 된다고 하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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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진술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조차도 아닌 사람은 경찰이 협조를 구해 진술을 받는 것이므로 협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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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피혐의자를 조사할 때도 그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유권해석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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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입장이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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