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쳤습니다 처벌이 어떨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9살 학생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계정으로 9명정도한테 총 500정도를 사기를 쳤습니다
전과도 없고한데 제가 처벌을 어떤식으로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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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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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9명에 피해액이 500만원 정도라면 죄질이 중한 정도는 아닙니다.
초범에, 나이도 19세 정도라면, 또 피해자와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대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