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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 사회봉사 기각,항고

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항고를

했고 전자포털사이트에서 확인 본 결과 종국결과

기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기각 되었다는 문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벌금낼 능력조차 없습니다.

서류나 수급자증명서,정신과 진단서나 소견서,반성문을 제출하면 될까요.

항고서류를 작성만 해서 제출 했고 아무런 서류조차

생각하지 못 하고 항고서류만 제출 했습니다.

벌금형은 500만원이고 사회봉사만이 제가 살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 등 별도의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