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전부 궁금합니다
자영업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고객하고 트러블이 생겼는데 저희가 한일이아닌 증거도없는일에 저희한테 온후 피해를 입었다며 네0버에 글올리며 저희사업장 등 번호 내용등 올리며
후기글 비슷하게 비하발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사업장들어가면 바로보이고요 그럴경우 다른고객이 보고 안와서 저희가 피해입으면 어떻게 대처가가능할까요?
저희가 실수를했으면 바로 대처를 하는데 저희는 하지도않았고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대응을 하긴하였으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누가봐도 저희가 이런씩으로 하고 대응안한다 무시한다 씩으로 되어있어서 고민이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인터넷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성 후기를 게시해 사업장 명예를 훼손한 경우, 게시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 감정의 표출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객 유입이 저하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하, 조롱, 인격 침해’의 표현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영업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하므로, 단순 후기보다 허위사실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거나 불매를 유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응 전략
첫째, 해당 게시글의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 노출 위치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에 게시글 삭제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병행하고, 셋째, 형사 고소를 위해 허위 내용임을 입증할 자료(거래내역, CCTV, 통화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게시글 내용이 단순한 불만 표현에 그친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표현의 맥락과 공익성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전 상대방에게 정정요구서나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조치입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뷰나 게시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면 게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