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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1.24

가게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게직원이 불친절해서 고객의소리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해도 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가면 글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될텐데 그거는 게시판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거여서 그런건지...

고객의소리나 고객센터에서 민원인 신원을 알려주면 애초에 불법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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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직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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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인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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