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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미어캣76
헌신하는미어캣7622.04.18

돈빌려줚다가 떼였습니다.도와주세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계좌까지 바꾸고...알고있는게 이름 석자랑 바꾸기 전 전화번호밖에 없네요...돈 빌려준 증거는 있는데 10만원 소액이고.. 게임에서 만난데다가 미성년자(중학생)이라.. 주소도 모르네요...ㅠㅠ

계속 잡아볼수 있으면 잡아보라고 한달안에 유학간다고 농락하는데 어케해야될까요?

돈준거도 오픈체팅방이고 받을수 있는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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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볏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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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셨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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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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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매우 소액인 점에서 민사적인 법적 절차 또는 형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다른 증거도 명확하여야 하는데 불분명하다면 인용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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