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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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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6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 해고 관련

저희는 5인 이상 기업이고

해고 대상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아르바이트(시급제)로 근무한 직원입니다.


1) 사업장이 두군데인데, 직원에게 현재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해서 근무 가능한지 물었을 때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이렇게 해고 절차를 거치려면

면담 > 서면통보 > 사직서 수리 > 퇴사 처리

위 단계만 거치면 되는 게 맞나요?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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