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 해고 관련
저희는 5인 이상 기업이고
해고 대상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아르바이트(시급제)로 근무한 직원입니다.
1) 사업장이 두군데인데, 직원에게 현재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해서 근무 가능한지 물었을 때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이렇게 해고 절차를 거치려면
면담 > 서면통보 > 사직서 수리 > 퇴사 처리
위 단계만 거치면 되는 게 맞나요?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사직서를 받으면 해고가 아닙니다. 법적인 위험을 줄이려면 그편이 낫습니다.
4.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타지역에 발령을 할 수 있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인사발령 자체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해고의 경우 별도 사직서를 받지 않습니다.
4. 권고사직으로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곧바로 그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전직명령이 정당한 경우여야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2. 네
3. 해고는 사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시 해고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 두군데인데, 직원에게 현재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해서 근무 가능한지 물었을 때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해고 절차를 거치려면
면담 > 서면통보 > 사직서 수리 > 퇴사 처리
위 단계만 거치면 되는 게 맞나요?
>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별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별도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 등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다른 근무지로의 이동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수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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