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세금은 어떻게 되나여????
1주택자인데 집이 안팔려서 먼저 이사갈집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는데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여?
1주택 처분 할껀데 유해기간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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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1주택자 분들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입니다.
요건은 다음 모두를 충족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
기존주택 취득 이후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첫번째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