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가구입니다 얼마전 오래된 아파트를 천만원정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꼭해야 할까요? 안할시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억이하 주택을 한 구매 예정입니다 구매했을시 2주택 보유자로 구분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늦게 신고하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