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전이라면, 매입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확인절차와 발행절차에 대해 잘 설명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