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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는데.. 거래처가 폐업상태입니다

현재 법인이고...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비용 2200만원중 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그리고 올해 잔금을 전부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폐업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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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 닿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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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폐업 전 날짜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을 요구하던지,

    안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매입자가 거래 사실을 증명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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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부가, 서삼46015-10544 , 2003.04.03).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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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지급하셨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 입장이신가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받지 못하신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려면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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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거래상대방이 이미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 전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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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전이라면, 매입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확인절차와 발행절차에 대해 잘 설명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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