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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9
홀쭉한제비9

35세, 취업했는데 피부양자 상실 신고. 별도로 안해도 되나요?

보험가입이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직장가입되면 자동상실 해주는게 맞나요?

피부양자 취득할때는 수동으로 해야되는 게 나이제한있더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에서는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고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네 별도로 피부양자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면 피부양자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이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직장가입되면 자동상실 해주는게 맞나요?

    피부양자 취득할때는 수동으로 해야되는 게 나이제한있더만요

    >> 특정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