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서 말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월세 세입자가 곧 만기가 되는데
상한 5% 지켜야하나요?
예전에 새로운 세입자인 경우만 상관없고 기존세입자한테는 못 올린다고 말을 들은것 같은데 법이 계속 바뀌니 잘 모르겠어서요.
기존세입자는 올린금액으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데
같은 세입자로 금액 올려서 재계약해도 괜찮은지 않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은 안된다고했는데 요번에 기재부에서는 올려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들을 완화는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한번 더짚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한번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말소된 후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도 없어지기에 기존 세입자라도 재계약시 5%이내 제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2년계약의 종료시점이라면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2년연장에 대해선 상한 5%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사가 종료되었어도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분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