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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23.12.10

주택임대사업자 말소후 기존세입자는 상한 5% 지켜야하나요?

몇달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서 말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월세 세입자가 곧 만기가 되는데

상한 5% 지켜야하나요?

예전에 새로운 세입자인 경우만 상관없고 기존세입자한테는 못 올린다고 말을 들은것 같은데 법이 계속 바뀌니 잘 모르겠어서요.


기존세입자는 올린금액으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데

같은 세입자로 금액 올려서 재계약해도 괜찮은지 않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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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은 안된다고했는데 요번에 기재부에서는 올려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들을 완화는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한번 더짚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한번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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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말소된 후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도 없어지기에 기존 세입자라도 재계약시 5%이내 제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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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2년계약의 종료시점이라면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2년연장에 대해선 상한 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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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사가 종료되었어도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분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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