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 측정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차주는 블랙박스가 없다 하며 본인차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난 사고 이며 상대는 골목길 직진 상태였고 저는 골목길에서 우회전 해야하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컴파운드로 지워질정도의 스크래치이며 제차는 앞범퍼고무몰딩이 스크래치 난 상태입니다.
합의하기로 했는데 상대쪽에서 제 과실이라며 100프로 도색금액을 요구하며 주장을 바꾸게 되어 보험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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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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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에서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으나 100%는 아닙니다.
반면 중앙선이 있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하여 진행을 했고
상대방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을 했다면 상대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주행 상황과 충돌위치등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보험처리를 했다면 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토대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이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