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에어컨날개 수리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4년째 살던 집이었고
처음 입주했을때부터 에어컨 날개가 고정이 안되는 상태로 고장나있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이아니라서 그냥 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용했었는데 이제 방 을 뺄 때가 되어 이 부분 말씀드렸더니 이제야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네요. 전 제가 들어오기전부터 이미 확인하신줄 알았고 수리 의사 없기때문에 그대로 쓰라고 냅두신줄 알았어요.
이럴땐 제가 나가면서 날개 수리비를 부담해야되나요?그렇게되면 제가 고장낸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장내신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고장난 상태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배상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고장을 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더욱이 에어컨의 날개가 고장난 것은 에어컨의 노후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따지면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임대인이 임차인 사용 중 파손을 주장하는 경우 입주당시부터 그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당시에 고장이 난 있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고장을 냈다거나, 그때 말을 해주지 않아 손해가 늘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대하여는 계약시작 당시부터 고장이 났다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방어가능성이 있으나, 후자는 방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