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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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 월이 사내출고일 기준인가요 ? 아니면 거래처 도착일 기준인가요?
세금계산서의 발생 월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회사이구요.
제품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사내에서 출고된 날은 예를들어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매출처에 도착은 11월 01일에 되어서 거래명세서는 11월 01일자로 작성이 되었다고 할 때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10월달에 되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11월에 되어야하는건가요?
더불어 출고증은 10월이고 거래명세서는 11월일 때에 11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끊더라도 무방한가요?
출고일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출고일도 반드시 11월로 되어야하는건가요?
법조항이 있다면 법조항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