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매니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현재 10시 출근 7시간 55분 계약으로 휴게 30분 포함

원래 근무 퇴근시간은 6시 20분인데 휴게시간을 못 줘

원래 퇴근시간에 30분 앞당겨 퇴근중인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앞당겨 퇴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업무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