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픈조의 근로시간을 줄인거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1시간 근무를 한다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이
되어야 하며 30분만 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부여 위반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