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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크낙새24
거대한크낙새2424.01.26

5인 이하 교대근무 법정 휴게시간 궁금해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교대근무이고요 (오픈 중간 마감)

주말 근무시에 혼자 11시간 근무하는데 30분이나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오픈조일때 8시간 근무(한 시간 휴게) 이런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여놨어요

다른 날 근무시간이 적으니 주말 휴게시간이 짧은거 이해하란 식인데 법정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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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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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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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1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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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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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픈조의 근로시간을 줄인거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1시간 근무를 한다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이

    되어야 하며 30분만 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부여 위반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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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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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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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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