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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경찰에서 불송치하고 검찰로 넘어갔다는데
불송차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니
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 비공개 처분
불송치결정서는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비공개가 맞나요
피고소인이 경찰서 경감인데
경감이면 검찰에 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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