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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왈라비260
다정한왈라비26023.10.07

네이버 카페 특정성이 성립할지 의견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카페는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의 공식 네이버카페로, 회원들끼리 게임 관련하여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그에 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A를 저(본인), B를 고소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A와 B는 실제 인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A와 B는 서로에게 욕설을 한 상태입니다. B는 A에게 "쓰래기야" 수준의 아주 낮은 욕설을 하였으나 A는 B에게 매우 강도 높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욕설은 "귓속말"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를 모르는 B는 이 카페에 A를 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글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는 "고소 및 처벌이 불가능하다" 였고 일부 댓글들은 "되겠냐 병신아" / "고소충" 등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댓글에 "역겹다 ㅋㅋ" 라는 답글, "고소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씨부리지좀 않았으면 좋겠다", "게임 내에서 현질 많이 하니까 자기가 무슨 중세귀족같이 행동하는거 역겨움"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이 게시글들은 대상을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욕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 또한 성립하겠지만 특정성 부분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B는 인게임의 닉네임과 동일한 카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을 추정할 어떠한 단서도 카페 내 게시글, 댓글,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는 이에 대해 "나를 알고 있는 실제 친구가 이 게임에 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B가 올해 1월경 "이 게임을 하는 친구가 없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았고,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8개월 안에 친구가 생길 수도 있죠.) 만약 "실제친구"가 존재한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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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친구가 존재한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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