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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노루205
힘찬노루20520.03.22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상 일주일에 3일 5시간씩 일하기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여행 다녀오느라 60시간을 못채우고

또 어떤 달에는 제가 좀 늦어서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요

그런식으로 1년 5개월 정도 일했고

근무 시간60시간 넘는 달만 치면 1년이 되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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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시간강사가 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2.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 사용 등로 실근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수 없음(근기 68207-2562, 2002.7.22.).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제69조, 산안법 제46조)의 범위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씩 3일인 1주 15시간이므로 실근로와 상관없이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전 기간동안 1주 1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신 것이라면 1년 5개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해석은 퇴직금 발생시점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기간 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시켜야 하는 지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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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속일수, 출근일수보다는 '4주를 평균한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즉 이말은 1주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1년 평균 (365일)의 총 주수는 52.1주인테, 4주를 평균으로 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주가 52개 이하일경우는 퇴직금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을것이며, '4주를 평균으로 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주가 53개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2월1일에서 2월28일까지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1주를 포함하고, 2월8일에서 3월4일까지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2주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4주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단위를 계산해서 이가 52.1주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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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체의 근로기간 중 개별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있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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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여행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며칠 간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휴직이 약속된 것으로서 근속연수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각 등의 사유로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을 반복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 중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임금 68207-735)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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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동일하지 않은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4주*13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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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실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여행 또는 지각 등으로 1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이상 퇴직금은 귀하가 재직한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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