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법인 회사가 회사가 보유한 건물에 오래된 승강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총 공급가액은 52,000,000원인데
2월에 20,800,000원
5월에 26,000,000원 / 5,200,000원
이렇게 총 세 번 세금계산서가 저희측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5,200,000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때 승강기를 구축물(20년상각)로 고정자산 등록해두었고
부가세신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분 최종 5,200,000원 이금액만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1기예정 부가세 신고때 포함된 20,800,000원까지 포함해서 52,000,000원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기존에 받은 금액들은 매입매출전표에 모두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마지막 5,200,000원만 구축물로 해두었더니 마지막 발행분만 명세서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