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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듀공92
인자한듀공9223.04.23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해고 예고로 곧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이고

격일제 근무(감단직 아님)로 24시간 근무합니다.

채용공고에서는 '휴게시간 7시간'이라 되어있지만

고객들을 대하는 업무 특성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조차 따로 없어서 밥을 먹다가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수기로 적은 일지, CCTV, 시간이 적힌 영수증 등

휴게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 수집 중이며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을 생각입니다.

4월에 총 15일 근무할 예정이고

퇴사 예정일은 5월 2일입니다.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등

다 포함한 급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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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월급여: (1일 17시간×365일÷2일÷12개월)×9,620원+(1일 8시간×365일÷7일÷12개월)×9,620원= 2,821,580원(세전)

    상기 월급여에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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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얼마가 될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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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으시던 급여는 알려주셔야 체불액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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