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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바다사자131
깨끗한바다사자13122.04.18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첫 출근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으나

당시 매장이 막 오픈한 매장이었어서, 근로일을 확실하게 적지 않고 형식상 작성했었고 이후 실제 근무 요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 시간과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 부를 프린트 하여 교부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이후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쉬는 시간을 갖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쉬는시간을 제공받은 적이 언제 한 번 9시간 근무했을 당시 점심시간 단 한 번 이후론 없습니다. 제 기억상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쉬는시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문제가 불거져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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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만 했을 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 기억상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쉬는시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문제가 불거져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다른 문제가 불거져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대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역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