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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바다사자131
깨끗한바다사자131
22.04.18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첫 출근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으나

당시 매장이 막 오픈한 매장이었어서, 근로일을 확실하게 적지 않고 형식상 작성했었고 이후 실제 근무 요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 시간과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 부를 프린트 하여 교부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이후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쉬는 시간을 갖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쉬는시간을 제공받은 적이 언제 한 번 9시간 근무했을 당시 점심시간 단 한 번 이후론 없습니다. 제 기억상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쉬는시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문제가 불거져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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