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19세 이상인 경우로 가정)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5천만원에 세율 10%를 곱하고 신고세액공제를 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485만원 입니다.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는 5천만원을 공제하며, 형제자매끼리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는 1천만원을 공제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