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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비드
규비드22.11.03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증여세 안내도되는 한도가 얼마 인가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에게 1억을 준다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지??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형제 자매끼리도 증여세 안내는 한도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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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성년자녀에게 1억 증여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 받으면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형제자매(기타친족) 간 증여는 10년동안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를 하되,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은 5000만원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은 5000만원

    형제 자매 끼리는 1000만원

    입니다.

    만약 엄마가 아들에게 1억원을 준다고 하면 500만원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 10%세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형자재매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1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부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되며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약 5백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또한 형제자매에게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뭔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19세 이상인 경우로 가정)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5천만원에 세율 10%를 곱하고 신고세액공제를 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485만원 입니다.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는 5천만원을 공제하며, 형제자매끼리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는 1천만원을 공제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형제자매간은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각각 5천만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 경우에는 과거에 증여한 재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형제 자매끼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