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을 받을때는 평균임금 계산을 어찌 하나요?
이직확인서에 기입할때
1년 임금 합계에서 12개월치로 나눈 금액으로 기입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4일 20시간 근무시에 1일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 이하로 표기하나요
아니면 일일 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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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급으로 받더라도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달에 받은 주급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4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똑같습니다.
주4일 20시간 근무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20/5= 4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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