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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집게벌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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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받을때는 평균임금 계산을 어찌 하나요?

이직확인서에 기입할때

1년 임금 합계에서 12개월치로 나눈 금액으로 기입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4일 20시간 근무시에 1일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 이하로 표기하나요

아니면 일일 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표기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급으로 받더라도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달에 받은 주급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4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똑같습니다.

      주4일 20시간 근무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20/5= 4시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