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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후 원천징수환급금 및 원천징수 관련 질문

25년도에 약 3개월간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후 사실상 폐업은안했지만 운영을 안하는 회사입니다.

(이직신청도 개인이 4대보험관련 처리하여 한상황)

대표도 연락두절인 상태로 임금체불신고도 걸어놨지만 연락불가로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있는 중이구요.

이상황에서 연말정산 시기가 지났고 조기환급금이란걸 알아보다가 보니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걸 알게됐는데

전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도 안했는데 이같은경우에는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로하면 다 되는건가요? 이직할때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걸로아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이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로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등과 관련해서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