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와 유급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있고, 한달에 6일 휴무입니다.
그 달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 일 수 만큼 +해서 휴무가 나옵니다.
(예:3월은 1일이 공휴일이라 휴무가 7일 나옴)
제가 작년 11월에 입사 1년을 채우고 12월 연말쯤 코로나에 감염되어 6일을 쉬었습니다.
그 6일 안에 원래 잡혀있던 휴무도 1일(12월 휴무는 6일이였습니다.)이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만근하지 못했기때문에 6일 모두 유급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 휴무 1일 + 유급연차5일이 맞는건지, 만근을 못했기 때문에 유급연차 6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