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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염소168
깍듯한염소16822.12.21

코로나 무급휴무일 문의합니다.

입사일:22년 11월 25일

격리기간 : 2022.12.21(수)~2022.12.27(화)

근로조건:포괄임금제/주40시간근로(주5일제)/10인 사업장

근로자분이 코로나 확진이신데, 휴가가 없어서 무급휴일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니 무급휴일이 적용되는 일수는 6일 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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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그 개념 상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휴일은 휴가의 부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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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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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 적용되는 일수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5일제 근로자라면 무급휴일도 5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급여 차감에 대한 문의라면 주휴수당이 2회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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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휴무(일)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7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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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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