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2년 11월 25일
격리기간 : 2022.12.21(수)~2022.12.27(화)
근로조건:포괄임금제/주40시간근로(주5일제)/10인 사업장
근로자분이 코로나 확진이신데, 휴가가 없어서 무급휴일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니 무급휴일이 적용되는 일수는 6일 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그 개념 상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휴일은 휴가의 부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 적용되는 일수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5일제 근로자라면 무급휴일도 5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급여 차감에 대한 문의라면 주휴수당이 2회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휴무(일)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7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