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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돼지241
환한돼지24120.07.15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쉰 직원,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계약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사 2달차에 직장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0일간 휴업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월차인데요,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월차 발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차가 만근시 1개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일 휴무를 가지게 되어 만근이 아닌데

월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 외엔 만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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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근(만근)으로 봅니다. 즉,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이외의 날들을 모두 개근하면 한달 개근으로 봅니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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