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도 임금 소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 현재 잔여 연차: 14.5개
- 인상 관련 직원 설명회 진행: 3월 4주 ~ 4월 1주
- 인상 소급분 지급 예정일: 4월 2주 지급 예정
- 3월 27일까지 실제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해 4월 12일 또는 15일을 퇴직일로 지정하고자 함
[질문]
1. 회사에서는 4월에 실제 근무일이 없으므로 3월 31일자 기준으로 퇴사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2.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도 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퇴사일을 4월 12일 또는 15일로 하는 경우 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3.31.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확한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야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그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네 4월 2주까지 재직상태가 예정되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임금인상을 하는 배경에 따라 다르겠으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을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지급 특약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4월 12일, 15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사예정자에게 급여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사예정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소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면 마지막 연차 사용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2.3. 해당 상황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해당내용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상황이라면 적용될 수 있겠으나,
개인간 협상하는 부분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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