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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귀뚜라미192
즐거운귀뚜라미19224.03.18

퇴사 예정자도 임금 소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 현재 잔여 연차: 14.5개
- 인상 관련 직원 설명회 진행: 3월 4주 ~ 4월 1주
- 인상 소급분 지급 예정일: 4월 2주 지급 예정
- 3월 27일까지 실제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해 4월 12일 또는 15일을 퇴직일로 지정하고자 함

[질문]
1. 회사에서는 4월에 실제 근무일이 없으므로 3월 31일자 기준으로 퇴사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2.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도 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퇴사일을 4월 12일 또는 15일로 하는 경우 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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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3.31.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확한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야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그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네 4월 2주까지 재직상태가 예정되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임금인상을 하는 배경에 따라 다르겠으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을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지급 특약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4월 12일, 15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사예정자에게 급여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사예정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소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면 마지막 연차 사용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2.3. 해당 상황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해당내용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상황이라면 적용될 수 있겠으나,

    개인간 협상하는 부분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