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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귀뚜라미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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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퇴사 예정자도 임금 소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 현재 잔여 연차: 14.5개
- 인상 관련 직원 설명회 진행: 3월 4주 ~ 4월 1주
- 인상 소급분 지급 예정일: 4월 2주 지급 예정
- 3월 27일까지 실제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해 4월 12일 또는 15일을 퇴직일로 지정하고자 함

[질문]
1. 회사에서는 4월에 실제 근무일이 없으므로 3월 31일자 기준으로 퇴사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2.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도 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퇴사일을 4월 12일 또는 15일로 하는 경우 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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