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한지 봐주시겠어요?

수습종료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요.

  1. 회사: 너 OO일까지 일하는 거니까 이 서류에 사인해

  2. 회사: 수습종료로 체크하고 퇴직일 적고 퇴사일 전까지 인수인계 잘한다 적어

이 서류가 사직서일까요?

제가 적었다고 사직서라고 하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같은거 못하죠?

아무 이유 없이 수습종료해서 친구가 부당해고 넣어보라는데 저게 사직서이면 못한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질문의 기재내용으로 보아서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00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서류를 귀하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의 형식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회사측의 의도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작성할 성질의 서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통보서에 서명을 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의에 의한 사직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재한 내용을 봐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문서가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퇴사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상호합의하에 해당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울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인해 정당한 업무적격성 등 평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 한 부분이라면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