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기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청구를 거부했더니,
임차인은 실거주사유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거가지고는 증명이 안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요구가 부당한 퇴거요구라고 주장하며 항의의 뜻으로 앞으로는 월세를 안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기차임연체가 되어 해지통보를 하고 소송준비중입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법원에서 상기주장을 할경우
월세를 안내겠다고 한점, 실제로 2기연체한점을 임차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사유까지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없고, 그냥 실거주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 거절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안낸 것은 어떤 사유로든 계약위반이 되며 해지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일반적인 월세 미납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재판부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부가 정당 하였는지 아니었는지 당시 당사자들이 오간 대화나 설명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월세를 미납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도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