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보낸 사람 상대로 법적조취를 취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성적이나 욕설이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인의 불만 불평과 승질을 낸 내용인데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람이고 그사람한테 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문자를 받아야하는지 어이가 없어서요. (회사 업체 관련해서 번호 알게 됨)
정말 황당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로 법적으로 먼가 할수 있는게 없나요? 경고 라던지 겁도 못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며, 차단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아서는 법적 조치를 언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당 내용이 모욕죄나 협박죄 기타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보내는 경우라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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