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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2.03.12

문자보낸 사람 상대로 법적조취를 취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성적이나 욕설이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인의 불만 불평과 승질을 낸 내용인데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람이고 그사람한테 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문자를 받아야하는지 어이가 없어서요. (회사 업체 관련해서 번호 알게 됨)

정말 황당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로 법적으로 먼가 할수 있는게 없나요? 경고 라던지 겁도 못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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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며, 차단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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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아서는 법적 조치를 언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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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당 내용이 모욕죄나 협박죄 기타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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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보내는 경우라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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